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사형/국가별 현황/중국 (문단 편집) == 특별행정구 == '''[[특별행정구]]인 [[홍콩]]과 [[마카오]]에서는 사형을 폐지했다.''' [[일국양제]]를 유지하는 특별행정구에서는 [[중국 대륙]][* 중국어권에서 '중국 대륙' 또는 줄여서 '대륙'이라 함은 [[중화인민공화국]]이 실질적으로 통치하는 지역 중 [[홍콩]]과 [[마카오]]를 제외한 지역을 뜻한다. 영어로는 Mainland China에 대응된다.]과는 법 체계가 다른데, 각각 [[영국]]과 [[포르투갈]]의 제도를 지금도 계승하고 있다. [[유럽]] 국가들은 사형제를 오래 전에 폐지했고, 홍콩과 마카오는 1990년대 후반까지 유럽 국가의 영토였기 때문에 그 때의 조치가 현재까지 남아 있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은 홍콩과 마카오에서의 최종심판권 (즉 대법원)도 홍콩, 마카오에 넘겼기에[* 비교하자면 식민지 시절에는 [[런던]]이나 [[리스본]]에서 최종심을 담당했다.(다만 마카오의 경우 대법원 상고 요건이 극히 까다로워 사실상 2심이 최종심 역할을 했었다.) 반환 후에 각 지역에 대법원을 만들었다.] 홍콩인들이나 마카오인들은 중국에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사형될 일이 없다. 2008년에 마카오 국가안전법이 시행되고, 2020년에 [[홍콩 국가안전법]]이 시행됨에 따라 마카오나 홍콩에서 국가안보를 저해했다고 간주되는 정치범에 대해서는 중국의 법으로 사형이 집행될 여지가 생겼다. 중국 정부가 요청하면 마카오나 홍콩에서 저지른 범죄로도 중국 대륙으로 인도되며 필요시 비밀재판으로 이루어지고 변호사도 선임이 불가능하다. 홍콩의 국가안전법은 법적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마카오의 것보다 더욱 방대하며 처벌 대상에 있어서는 중국 대륙 보다도 강력하다. 그러나 아직 이 방식으로 사형에 처해진 사례는 없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